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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티지스타일샵 불법유사디자인,제품디자인도용 법적대흥사례!필독
제목 빈티지스타일샵 불법유사디자인,제품디자인도용 법적대흥사례!필독
작성자  (ip:)
  • 작성일 2014-04-22
  • 추천 추천 하기
  • 조회수 1383
  • 평점 0점

 

 

빈티지스타일샵 제품디자인도용 집기사용으로 이용한 의류매장에 법적대흥으로
집기디자인 1개당 빈티지제품의 30배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씁니다.
 
빈티지스타일샵제품은 저작권이 등록돼있는제품으로
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모방또한
 
유사제품을 제작시에는 배상책임의 대상이 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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